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를 지지하며 악성 게시물 대응 기부금을 모금했다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팬 모임 팀버니즈의 관계자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비즈는 28일 서울북부지검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에 대한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 절차인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뉴진스를 지지하며 악성 게시물 대응 기부금을 모금했다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팬 모임 '팀버니즈'의 관계자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팀버니즈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한다"라며 지난해 10월 21일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시작했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단 8시간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그러나 해당 모금은 곧바로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해당 모금이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팀버니즈 관계자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아함은 커지고 있다. 팀버니즈는 그간 자신들을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이라고 설명하며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해왔다.
그런데 대규모 기부를 주도한 관계자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전문가 집단인 팀버니즈가 법적 문제에 미성년자를 내세운 것인지, 혹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팀버니즈 자체가 허상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모금된 기부금은 수사기관 조사 중 증거 보전을 위해 동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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