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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뉴진스 위해 기부금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팀버니즈 관계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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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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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주도한 관계자는 미성년자

8시간 만에 5000만원 모금… “뉴진스 위한 고발 활동”

檢,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팬 모임 ‘팀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미성년자)에 대해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연령과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고,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A씨의 나이와 행위의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호사건 처리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훈계·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으로 종결한다.


팀버니즈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Bunnies)’의 일부로, 지난해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격화하던 시기에 뉴진스를 지지하며 만들어진 팬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은 약 8시간 만에 5000만원을 넘겼다. 그러나 곧바로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모금이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기부금은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증거 보전을 위해 기부금의 출금이 제한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팀버니즈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갈등 당시 큰 관심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스로를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지지하고, 많은 국회의원에게 하이브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문자와 팩스 등을 보냈다. 하이브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 아이돌 그룹 아일릿의 기획안과 어도어 뉴진스 기획안 비교 자료를 입수했다며 기업의 대외비 자료도 공개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팀버니즈는 팬덤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773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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