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도 미성년자들이 탄 전동킥보드가 60대 부부를 쳐 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2024년 9월 26일) :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비슷한 시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유킥보드 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발의한 지 얼마 안돼 12·3비상계엄이 터졌고 관련 논의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관들의) 태도가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법안이거든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논의가 중단돼버렸어요.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크게 있습니다.]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200여건에서 지난해 3만 7천여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적발 건수는 2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대책이 늦어지는 사이 어린 딸과 인도를 걷던 엄마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모는 킥보드에 치여 열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