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87083307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킥보드업체는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A킥보드업체 이사 :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 이게 공론이고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법적 책임은)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이용자가 보험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다까지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파트너 대표님 혹은 본사조차도 없습니다.]
정부 역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도 말합니다.
[A킥보드업체 이사 : 국토부가 보니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이동수단이 아니네. 자전거랑 비슷하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작년 겨울에 이제 자전거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학생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김현정/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현행법은 솜방망이 규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PM 기본법은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그 업체에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해당 업체 측은 "규정이 바뀐 직후라 숙지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면허 경고 알림을 보고도 이용하는 미성년자까지 업체가 책임질 수 없는 노릇"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 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20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