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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 /뉴스1
배우 김수현 측은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범죄”라고 주장했다.
2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블로그를 통해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버 측은) 구체적인 반론이 제기되자 아예 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에 교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고인이 대학생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와 단 하루도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작되지 않은 모든 진짜 자료들은,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에 시작돼서 채 1년도 지나기 전인 이듬해 봄에 끝났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유튜버 측은)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방송에서 매일같이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내놓을 수 없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그런 사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짜 이모’라 불리는 성명 불상의 유족 측 지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8일에 고인이 자해 시도를 했고 자신과 가족들이 고인을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날 고인은 미국에 있었고, 그날 현지에서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사람의 진술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의 거의 100%가 허위”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다. 이 사건은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 사건”이라며 유튜버 측은 물론이고 고인의 유족, 유족 측 변호사 등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