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1500명이 넘지만, 실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 의료인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범죄만으로' 면허가 박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1519명에 달했다. 해마다 평균 150건 이상 발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114건에서 2018년 1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152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41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8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간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2명뿐이다. 그마저도 성범죄 단독 사안이 아닌,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적용된 사례였다. 자격정지 처분도 15명에 불과했다. 의료법은 최대 1년까지만 자격정지를 허용한다. 결국 대부분의 성범죄 의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2023년 11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금고, 징역,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즉,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당연히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복지부는 "성범죄만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성범죄가 금고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성범죄를 연구해 온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객원교수는 여성신문에 "수면 치료 영역에서 주로 의료인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강간보다 강제추행의 사례가 많다"며 "수면치료나 약물 진료 중 발생하는 준강간 내지 강제추행은 약물 투여 자체가 아니라 성범죄를 입증해야 해, 범죄로의 증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 교수는 "벌금형이 나와 면허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거액의 합의로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인 의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범행 장소가 본인의 업무 공간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제재가 약한 편이다. 이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등 일부 주에서는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주 의료위원회가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성범죄에 한해 면허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 남짓이라 제도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역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갱신에 있어 제약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해 벌금형과 같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갱신에 있어 조건부 갱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1519명에 달했다. 해마다 평균 150건 이상 발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114건에서 2018년 1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152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41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8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간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2명뿐이다. 그마저도 성범죄 단독 사안이 아닌,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적용된 사례였다. 자격정지 처분도 15명에 불과했다. 의료법은 최대 1년까지만 자격정지를 허용한다. 결국 대부분의 성범죄 의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2023년 11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금고, 징역,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즉,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당연히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복지부는 "성범죄만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성범죄가 금고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성범죄를 연구해 온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객원교수는 여성신문에 "수면 치료 영역에서 주로 의료인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강간보다 강제추행의 사례가 많다"며 "수면치료나 약물 진료 중 발생하는 준강간 내지 강제추행은 약물 투여 자체가 아니라 성범죄를 입증해야 해, 범죄로의 증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 교수는 "벌금형이 나와 면허취소나 정지가 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거액의 합의로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인 의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범행 장소가 본인의 업무 공간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제재가 약한 편이다. 이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등 일부 주에서는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주 의료위원회가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성범죄에 한해 면허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 남짓이라 제도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역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갱신에 있어 제약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해 벌금형과 같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갱신에 있어 조건부 갱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