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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