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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피감기관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문자'"…"반환한 것"

무명의 더쿠 | 10-26 | 조회 수 737
최민희 의원실 “피감기관, 친분 없는 분들이 보낸 것 반환한 것”
사진 보도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관계자 3명의 이름과 100만원”


▲서울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신문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과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사진 보도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관례적으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26일 "최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서울신문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최 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서 최 위원장은 의원실 보좌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사진에서 관계자 이름은 모두 흐림 처리됐다. 서울신문은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 원, 정당 대표는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 원의 축의금을 최 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최 위원장 측 관계자가 "최 의원이 국정감사 등 여러모로 바빠 어제 오늘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고 그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이렇게 평소에 친분 없는 분들이 보낸 것들은 돌려준 것"이라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기준처럼 관례적으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보도 직후 낸 입장문에서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민희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보도 직후 논평을 내고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한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다. 또한,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금 '액수'까지 밝혀진 것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언론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반환 중이라고 하나 국감 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신문은 이 결혼식에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과방위 피감기관과 관계 기업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게 결혼식 소식을 알린 적이 없다며 "제 질의 내용을 보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딸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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