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지난 2월 친언니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미성년자가 보안검색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생인 16세 여학생 A 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여권을 도용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김해공항 국제선 유인 신분확인대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승객 확인에 헛점이 드러났다.
당시 김해공항은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가 동일인인지 식별하지 못했다. 결국 부모 신고로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A 씨가 친언니 여권을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모 신고전까지 국내 공항 당국은 A 씨의 여권 도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상조업 용역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탑승권을 부정 발급해 사용한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 5월 김해공항 국내선에선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생인 16세 여학생 A 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여권을 도용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김해공항 국제선 유인 신분확인대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승객 확인에 헛점이 드러났다.
당시 김해공항은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가 동일인인지 식별하지 못했다. 결국 부모 신고로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A 씨가 친언니 여권을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모 신고전까지 국내 공항 당국은 A 씨의 여권 도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상조업 용역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탑승권을 부정 발급해 사용한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 5월 김해공항 국내선에선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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