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인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전체의 43%,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이 57%였다.

2018년엔 전체 연명의료 중단 건수의 32.5%만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나 지난해엔 50.8%로 상승했고, 올해 1∼9월엔 52.4%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이행 비율은 2018년 0.8%에서 지난해 18.5%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1∼9월의 경우 전체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건수(5만6천627건) 중 사전 의향서에 따른 것이 1만1천991건으로 21.2%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9월 말 현재 306만9천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의향서 이행 건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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