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 징계와 관련, 상급자는 징계가 감형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 한수원에게서 받은 ‘월성본부 징계 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한수원 상임 감사위원회는 A씨 등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봉 1개월 요구된 지역협력부장 C씨와 견책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그 이유로 A씨와 B씨는 경주 시내 현수막 게시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직 해임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와 D씨는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권향엽 의원은 “상급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경된 것은 징계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경북 경주시 황성동과 대릉원 일대 주요 도로에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등의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민 반발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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