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藥禍)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 안전망 해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藥禍)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 안전망 해체 행위"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7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