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거래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647개로 1년 전(8만7184개)보다 23.6%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도 21.1% 감소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적절하지 않다’는 44%였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26%,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27%로 비슷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