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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운동선수를 경기 중에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원저작자에게 있는 것이지 피사체인 초상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물사진의 경우 저작자가 반드시 피사체에 관하여 특별한 구도나 자세 등의 표현 조건을 설정 내지 연출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공개된 행사장에 참가한 인물을 현장에서의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스냅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촬영방법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2053984 판결)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결론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로 판단된다”며 “어플리케이션 ‘버블’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진에 관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했으며, 사진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