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6명·해군 및 해병대 11명·공군 2명
‘필로폰 투약’ 실형 받은 상근 사병 ‘징계 없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현역 군인 등 69명이 마약류범죄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처리 결과나 마약류 종류와 별개로 사병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휴가 단축, 군기 교육 등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마약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육군에서 56명, 해군 및 해병대에서 11명, 공군에서 2명이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소지 , 공모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육군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적발된 이들 중 사병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14명, 장교 1명, 후보생 1명, 군무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명은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부사관 2명은 해임됐으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근 사병 4명은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군 외로 이송 14명이 가장 많았고, 불기소·기소유예·집행유예가 각 8명으로 집계됐다. 군 외 타관송치 7명, 징역형 6명, 벌금형 2명, 수사 중 2명이다.
해군 및 해병대에서는 같은 기간 사병 5명, 부사관 4명, 장교 1명, 군무원 1명이 마약류 사건으로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군 외로 이송됐고 벌금형 2명, 불기소·기소유예·집행유예는 각각 1명이었다.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건 2명, 해임 3명, 정직·감봉 각 2명, 강등 1명, 휴가 단축 1명으로 나타났다.
해군 및 해병대에서는 엑스터시 투약 등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된 사병 1명과 대마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군 외로 이송된 사병 1명이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병대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군 외로 이송된 하사 3명을 해임했다. 또 2021년 대마 투약이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하사와 2022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령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에서는 2023년 필로폰을 투약한 병장이 군 외로 이송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4년 졸피뎀 투약이 적발된 하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견책됐다.
군은 최근 마약범죄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내부 통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시작하고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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