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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이젠 ‘NO’...위약금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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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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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0395?sid=001

 

소비자에 사전 공지해야
일반음식점 10→20%
법적 강제력은 없어

◆…오마카세나 단체예약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노쇼'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크게 오른다. 사진은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단체석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오마카세나 단체예약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노쇼'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크게 오른다. 사진은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단체석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오마카세나 단체예약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 가능하다.

일반음식점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 기준을 활용한다.

공정위측은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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