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n-ZF_5CX-Y?si=X_QwIzzyhLZUA6_r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여중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였습니다.
[목격자]
"비명 소리 때문에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남편분의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여성분이 쓰러진 상태였어요."
엄마는 편의점에서 딸이 먹을 솜사탕을 사서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엄마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살 이상이면서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또 킥보드 한 대에는 1명만 탑승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
"이 동네가 학원가잖아요. (학생들이) 킥보드 혼자 안 타고 둘도 타고 이래가지고…"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여중생과 동승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취재: 김민승 / 영상편집: 김지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6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