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PxQ2JKLhfU?si=taaRmP2lwO3AzWrz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에서 30대 버스 기사가 50대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했다가 기사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사람들 치고 막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혔죠."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해마다 3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서영 기자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강내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6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