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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동수당으로 게임한 20대…배고픈 아들들은 벽에 머리 찧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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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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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7155?sid=001

 


아내가 집을 나갔음에도 게임에만 빠져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면서도 정작 어린 세 아들은 굶긴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밤새 게임을 즐겼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아이템이나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썼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는데, 특히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에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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