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군검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수사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국방부 조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주도하에 국방부가 '수사 외압은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혹을 은폐하려 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부적절하게 공유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박 대령 항명 수사 경과를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유다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4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