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PqvZLJxdSQ?si=TswXsoqgfU8sB-M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2차 술자리 결제 금액은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다만 대법원은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떴고, 결제는 동석했던 변호사가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2명이 마신 금액인지 3명이 마신 금액인지' 묻는 질문에는 "넓게 인정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어제)]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70만 원을 참석자 숫자 3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유죄 판결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1,05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고 유죄 판결하더니 170만 원은 봐주느냐", "검사 99만 원 세트와 다를 게 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99만 원 세트 그것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또,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법관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위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대법원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 기자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장동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39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