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43463?sid=001
'재범 예방 첨병'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첫 간담회
보호관찰, 1989년 도입 후 전자발찌 감독 등 역할↑
전자발찌 감시 무도실무관, 최대 세자릿수 보강
'처우 열악' 무도실무관 수당 신설 등 개선 노력
"교화·예방 본연 역할 위해 소년·성인 분리해 운영"[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호관찰 제도에 있어서 조두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전국에 그만한 위험도를 가진 인물이 200명이 넘는다. 보호관찰 제도는 그만큼 중요하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2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보호소에서 진행한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 산하에는 전국 58개 보호관찰소가 있다. 이 중 서울보호관찰소는 관악구·강남구·동대문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중랑구 등을 관할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형인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소년범, 가석방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마약·가정폭력 등 생활밀착형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보호관찰제도’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전자감독제도’ △법원 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 △법원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호처분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업무가 ‘전자감독제도’다. 전자감독은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 제도다. 2007년 도입돼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살인·조건부 보석·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4474명으로 이 중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하고 있는 대상은 230명이다.
문제는 보호관찰을 수행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직원 1명당 전자감독을 포함해 보호관찰 대상자(소년·성인 모두 포함)는 160~170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호관찰관 1명당 보호관찰 대상자가 30~40명인 것과 비교하면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다. 그만큼 교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본연의 역할보다는 감시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 중 관련 인력을 최대 세자릿수 뽑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제도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나왔던 무도실무관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보호관찰관의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년범들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위해 소년과 성인보호관찰을 분리해 별도의 기관에서 다룰 수 있게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수원, 광주지역에서 시범적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그동안 보호관찰제도가 감시에 급급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교화라는 본질적인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