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2143?sid=001
고민정 민주당 의원, 10월 중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혐오 시위 막아달라' 편지 썼던 교장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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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집회를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다. |
| ⓒ 윤근혁 |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학교 주변에서 "×깨는 북괴!", "빼앗긴 땅 대림동, 중국 나가라" 등의 혐오 발언을 내놓는 혐오 시위를 벌여 일부 학생들이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학교 주변에서 이런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0월 중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 "학교 경계 200미터 안에서는 혐오 시위 금지"
21일, <오마이뉴스>는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개정안은 기존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다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행위로, 출신 국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주거지 등을 말한다),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집회 및 시위 등의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를 뜻한다. 현재 이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소음을 배출하는 시설, 사행행위, 카지노업, 유흥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라면서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사유에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과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17일, "혐오와 차별 집회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 편지를 경찰서장과 구청장에게 보낸 바 있는 서울 대림역 인근 한 공립중 교장은 21일, <오마이뉴스>에 "이주민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교원들은 혐오 시위 속에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 전전긍긍해 왔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큰 부담을 덜게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혐오 시위는 물론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상처받고 따라 배우지 않도록 적절한 법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단독] '대림동 극우 집회'에 현직 교장 편지 "혐오 막아달라" https://omn.kr/2fctb)
"혐오 시위 막아달라" 편지 보낸 교장 "학생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고 의원실에 보낸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본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림역 근처에 있는 A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을 혐오 시위에 시달리게 해선 안 된다"라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혐오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도록 국회 등에 제안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