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는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습니다.
대리기사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운 뒤 대리비를 받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를 남겨 둔 채 하차했습니다.
그는 이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5분 뒤 이 주차타워에 도착한 입주민 C씨는 승강기 위에 놓여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봤으나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경비실로 가서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차타워 담당인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1시간 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주민 C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932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