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의 RM(김남준)과 뷔(김태형)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군면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해도, 그래미 어워드나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내대회인데 ‘국제’를 붙인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병역 특례를 본 이들이 10년 동안 216명이나 된다”고 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총 35개다. 국제 음악 경연 대회 25개, 국제 무용 경연 대회 5개, 국내 예술 경연 대회 5개다. 그러나 국제 경연 대회 중에서도 일부는 사실상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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