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HL3t1xM8zA?si=eQgMg3o6hETO4HiD
최근 땡볕 아래서 진행되던 행사 와중에, 1시간 40분간 방사를 기다리던 황새가 폐사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한 지자체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고 하지만, 행사를 검토한 전문가의 말은 다릅니다.
방사가 1시간 내외여야 한다고 지자체에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새 전문가 (음성변조)]
"1시간 이내로, 포획 후 방사까지 1시간 이내여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황새를 보호할 그늘막도 얘기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황새 전문가 (음성변조)]
"다 요청했죠. 그늘막이 있어야 되고 한 시간 이내에 방사를 해야 된다… 근데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나무로 만들어진 새장은 부리가 긴 황새가 이동 중 다치지 않게 일부러 좁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김해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방사 과정을 행사의 이벤트로 활용했다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정진아/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황새 방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한 시간 반 이상을 그 현장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
김해시 측은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방사 과정이 1시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현장에서 그늘막 설치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철진 기자
영상취재: 김장훈(경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1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