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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언론노조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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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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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특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게 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을 두되 일률적으로 공인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하겠다는 조항도 논란으로 봤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란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8개로 정리된 추정 요건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 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의 추상적 요건 역시 존재한다. 새로 포함된 최초 발화자의 배상 책임 역시 자칫 내부고발 등의 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지금도 언론은 소송을 당하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지금의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와 악의, 해할 의도 등에 대한 입증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의적인 추정요건'으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원고-피고가 다투면 될 문제"라고 짚었다.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반복적 유통이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신설된 방미통위의 과징금 조치도 그 부과 대상과 요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를 추가 과제로 넘길 게 아니라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정통망법 70조를 손질해 이번 개정안에 함께 포함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 심의 폐지 역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같은 날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을 통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심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해왔다"며 "또한 민주당의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추진과 관련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표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와 팩트체크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민주당은 이러한 개혁 방향을 '추가 과제'로 미뤄둔 채, 또다시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인터넷 표현 게시자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한국판 DSA는커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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