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월 10일은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출장에는 대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이 권 대법관과 동행했고, 권 대법관과 동행 판사의 출장 비용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권 대법관뿐 아니라 신숙희 대법관도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심리 기간인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와 아일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적었고, 대법원 소속 판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판사들이 신 대법관과 출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의 출장에는 7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신 대법관의 출장 기간 역시,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날짜와 겹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당시 대법원이 두 대법관의 해외출장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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