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전 대표가 ‘한동훈 여론조성팀’으로 의심되는 29개 계정을 이용해 7만여개의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양문석 의원실 자료 중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작성된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1만5926개 가운데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모두 104개로 비중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불송치 의견서에 밝혔다. 실제 댓글팀이 존재했는지, 댓글팀이 있었다면 법무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의 여부는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이나 양 의원실의 협조가 없어 “불분명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명의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정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달리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한겨레에 “고발인으로서 처분 결과에 불복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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