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8135?sid=001
韓, 보호주의 원칙 따라 재판권 주장 가능하지만
속지주의 원칙 따라 캄보디아가 1차적 재판권
中‘ 자국민 불인도’ 주장하면 한-중-캄 3국 재판권 충돌

지난 11일 캄보디아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쳐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지만,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재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해 송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인도 여부는 캄보디아의 판단과 외교적 협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은 11일 중국인 남성 3명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보코산 인근에서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 박모(22) 씨를 고문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법상 이번 사건은 ‘재판권 경합’에 해당한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반면 한국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점을 근거로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피의자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중국 역시 속인주의를 적용해 재판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체결된 한·캄보디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 인도를 공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여부는 피청구국인 캄보디아의 재량이다.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캄보디아가 속지주의에 따라 자국 내에서 직접 재판하겠다고 결정하면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내세울 경우, 한국·중국·캄보디아 3국 간 재판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국제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인도를 요청하면 최종 결정은 캄보디아에 달려 있다”며 “어느 쪽 요청을 수용할지는 외교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송환 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당시 한국과 미국이 모두 인도를 요청하자, 몬테네그로 정부가 최종 판단권을 행사해 미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숨진 박 씨에 대한 부검은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국내에서 이 사건과 연계된 대포통장 모집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배후 세력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