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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술 먹고 뻗어놓고 구해달라고, 119 빌런들 이젠 안녕"…허위신고 남발에 '본인확인'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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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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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44823?sid=001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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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매년 수천 건 씩 반복되는 119 허위신고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119안전신고센터' 시스템의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매체 신고 시스템이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허위 및 협박성 신고가 잇따랐다.

18일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로의 신고 시 주민등록 입력과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보완해 절차 추가로 인한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방청은 향후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는 매년 수천 건 수준으로 반복돼 현장 대응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허위신고 사례로는 부부싸움 후 '불났다'며 거짓신고 하거나, 119를 통해 157차례나 허위 신고 후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산 속에서 술을 마신 취객이 "고립됐다"며 구조 요청을 하고선 잠들어 대원 수십 명을 발을 묶기도 하고, 일부는 "사람을 죽였다", "자살하겠다" 식으로 장난과 같은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허위신고는 5천여건에 달했다. 허위신고는 '장난 신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 만을 의미한다.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인명 구조 현장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 있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대원 피로 누적도 야기한다.

현행법상 허위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처분은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한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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