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판사 정철민)은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라며 "사실상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의 폭언과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민 전 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또한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조사 결과를 부대표 B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이유를 붙인 정식재판 결정을 하게 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7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