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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세월호 핵심 증거물 매각"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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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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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증거물로 보존해야 할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경북구미을)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한편으로 핵심 증거물을 다 팔아먹었다,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정권 잡자마자 고철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서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증거 인멸한 게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때)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선별해서 절차를 통해 폐기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이번에 매각된 세월호 선체 절단물이 진상 규명을 위해 보존해야 할 증거물로 명시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 핵심 증거물을 고철로 매각? 해수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유가족과 협의"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2017년 4월 인양해 전남 목포 신항에 보존하고 있다. 그동안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반출을 위해 일부 절단한 선체 절단물과 선내에서 반출된 폐자재도 신항만 부두에 함께 쌓아두고 있었다.

강명구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일보>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지난 7월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그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잊지 않겠다더니"…세월호 선체 절단물 팔아 수익 낸 이재명 정부).

실제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세월호 및 관련 물품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폐고철 283톤을 폐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선내 객실, 화물창 및 하역기기 등 선체 절단 폐고철류' 약 258톤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해수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부두에 장기보관 중이던 세월호 내부에서 반출된 차량, 세월호에서 반출된 선실 내장재 탈락물 등의 폐합성수지류 등 사고원인 규명과 관계가 없는 품목은 유가족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기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선체 절단물 고철 역시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품목으로 유가족단체 및 4·16재단 협의를 거쳐 적정 절차에 따라 폐기 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15일 국감에서 "(선체 절단물 중에서 진상 규명과 관계없는 부분만)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선별해서 절차를 통해 폐기 처리한 것"이라면서 "증거 인멸이 아니다, 특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조위(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라고 한 건 지금도 잘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양수산부 자료에도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세월호 선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차량 181대 등 고철류 1955톤을 6506만 원에 매각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 이어 같은 해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천장제, 내장제, 파이프 등 폐합성수지류 338톤과 폐고철류 340톤도 4490만 원에 매각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16일 성명에서 "해당 절단물은 2024년 2월부터 세월호 피해자 단체 및 4.16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상 규명과 관계없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였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증거물 매각'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부도덕한 행태"라고 반박했다([세월호 선체 절단물 매각 주장에 대한 반박] 세월호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검증②] 선체 절단물 '증거 보존' 명시? "특조위 조사 완료까지" 규정

강명구 의원이 언급한 지난 2018년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서> 원문에는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강 의원이 원문에서 빠뜨린 '사회적참사특조위(2기 특조위)'는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6월 이미 활동을 종료했다.

또한 해당 계획서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조사가 완료된 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절단물(자동차 및 철근 포함)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당시 "유가족들은 선체를 복원하게 될 경우 절개된 부분이 필요하고, 선체의 일부분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 보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선체 절단물을) 융해 등을 통한 건축 자재, 고철 활용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오히려 세월호단체는 16일 성명에서 "강명구 국회의원이 제기한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 공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류현아 4.16연대 활동가는 17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2024년 2월부터 협의한 선조위 조사나 진상 규명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에 세월호 선체 절단물도 포함된 걸 인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조사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 건 가족들"이라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침몰 원인인데, 관련된 증거물 폐기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담당자도 같은날 <오마이뉴스>에 "지난 2023년 9월 11일 '세월호 거치현장 보관물품 현황 및 정비계획'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당시 계획에 이미 선체 절단물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모든 선체 절단물을 폐기한 게 아니고, 프로펠라나 앵커(닻), 방향타 유압탱크 등 증거물이나 주요 부재는 임시 보관하고 있고 추후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기 특조위와 선조위를 거쳐 2기 특조위가 지난 2022년 6월 세월호 원인 조사를 완료한 뒤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2023년 9월 계획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해온 것"이라면서 "폐기물이 중요한 증거와 관련돼 있으면 가족들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 "선체 절단물, 세월호 복원성 검증할 핵심 증거물"

강명구 의원은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전재수 장관이 언급한 폐기물 중 반출물(선체 내 적치된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등)은 일반 폐기물로도 볼 수 있지만,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의 일부분으로서 복원성 검증의 직접 대상이 되는 핵심 증거물"이라면서 "독립된 조사 기관이 새롭게 선체 절단물을 재계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핵심 증거물이 폐기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 규명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표된 <세월호 선체·보존 처리 계획>에 따르면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위의 계획에 따라 처분하지 않는 것이 옳게 된 절차"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핵심 증거물 매각" 주장 '거짓'

강명구 의원은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서>에 선체 절단물 증거 보존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계획서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증거 보존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지난 2023년 9월 유가족과 협의해 증거물을 제외한 선체 절단물 등을 순차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 2024년 2월부터 실행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체 절단물 가운데 선조위와 특조위 등에서 보관을 요구한 핵심 증거물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매각한 선체 절단물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핵심 증거물'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17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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