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원점에서 새로 재산정하게 됐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공동 기여로 인정해선 안 된다. 대법원이 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1조1000억원)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재산(총 4조원 상당)의 35%를 나눠주라고 판단한 2심보다는 대폭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자금’ 빼고 노 관장 기여 다시 계산…비율 대폭 낮아질 듯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300억 비자금’ 부분을 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게 될 전망이다. 사건은 원심 판단이 이뤄졌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아닌 가사1부 또는 가사3부 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될 전망이다.

1심의 재산분할 액수(665억원)와 2심의 액수(1조 3808억원)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의 법정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무형적 기여, 30여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노 관장의 간접적 기여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