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 토허구역 주택 보유
다주택자 절반… 타 주택·전세 거주 재산신고
서울·경기 12곳 토허구역인데 ‘비판 소지’
文 정부 땐 “다주택 고위공직자 집 팔아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진 30명 중 20명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확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인 서울·수도권 12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인 10명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 ‘토허구역 임대인’이다.
일반 국민들은 오는 20일부터 반드시 실거주를 조건으로 해야 ‘토허구역’의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내 집을 세 주고 이사를 갈 수 없다. 내 집을 팔면서 한동안 그 집에 전세를 사는 일도 할 수 없다. 집을 거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국회 관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30명은 지난달 전자관보를 통해 재산이 공개된 27명과 지난 3월 국회 관보에 재산이 공개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이다. 이 중 10명은 재산 공개 당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절반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유한 다른 주택에 거주하거나 전세·반전세로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하지 않는 10명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전세 거주) ▲봉욱 민정수석비서관(본인 명의 거주)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부부공동 명의 거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공동 명의 거주) ▲이태형 민정비서관(공동 명의 거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반전세 거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전세 거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배우자 명의 거주 추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전세 거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전세 거주) 등이다.
해당 고위공직자 10명 중 절반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토허구역 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봉욱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133.38㎡),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114.78㎡ 중 32.13㎡)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옥수하이츠를 임대 중이다.
최성아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금호삼성래미안(59.95㎡), 중구 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116.54㎡)을 가지고 있다. 두 주택 중 본인 명의로 금호삼성래미안의 세를 내 줬다. 최 비서관은 토허구역 외 본인 명의의 강원도 속초 복합건물(대지 8.65㎡ 건물 39.13㎡), 배우자 명의의 충청북도 영동군 단독주택(대지 1844.00㎡ 건물 113.40㎡)도 보유 중이다.
김상호 비서관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가구, 광진구 구의동 신원빌라트(244.13㎡)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대치동의 다세대주택들은 세를 주고 있다.
이태형 비서관은 부부 공동으로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160.74㎡),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과천시 중앙동 다가구주택(대지 255.20㎡ 건물 395.28㎡)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과천의 다가구주택을 임대 중이다. 과천은 이번 10·15 대책을 통해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성훈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부분 명의)과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부분 명의)가 있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의 아파트(112.59㎡)가 있다. 이중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시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었고,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65.95㎡)의 다세대 전세가 있다.
위성락 실장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통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97.00㎡)을 본인 명의로 보유 중임이 확인됐다. 신고 당시 이를 임대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성동구 도선동 한성아펠타워(오피스텔·20.18㎡)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위 실장의 배우자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창보리버리치2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용인지, 사무용인지는 재산신고 내용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위 실장의 토허구역 내 다주택자 유무는 확정지을 수 없다. 다만 위 실장은 신고 재산 중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자녀들의 명의의 부동산(토지·건물 등)이 총 18건으로 공개 당시 화제가 된 바 있다. 토허구역 내에 본인·배우자 소유의 건물(주택·상가·오피스텔 등)로는 5건을 신고했다.
물론 해당 고위공직자 10명이 토허구역 내 보유 주택에서 실거주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임대인으로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주택을 매수·매도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일반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은 규제를 피해 혜택을 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매도를 권고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 살지 않는 집은 팔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고위공직자들도 이를 실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기 말기까지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으로 남아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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