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따돌림을 호소하다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사건이 재조사된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관련 학생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한 녹취록 등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강모씨는 "딸이 친구들에게 유령 취급, 모욕 주기 등 따돌림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강씨 딸(당시 13세)은 부산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앞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해 3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강씨는 딸과 관련된 학생 3명을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결론을 냈고, 강씨는 재차 수사 이의 신청을 했으나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리자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행정심판에서 재심의·의결 결정이 내려졌다.
https://v.daum.net/v/2025101618084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