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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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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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396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