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닉'… 분당 주민 "새 집 꿈만 꾸다 늙게 생겼다"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도 '패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데 지위양도마저 막히면서 평생 새 집 꿈만 꾸다 늙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가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16만여가구다. 이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여러 규제가 뒤따르게 됐다.
■"아파트 마음대로 못 판다" 한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위양도 제한(예외적인 경우 허용)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됐다. 하지만 서울 21곳과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12곳이 추가되면서 규제 범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지역 지정이 발효되는 16일까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다.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들은 규제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여의도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하루아침에 내 재산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목동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감당 못 할 것 같은데 지위양도 제한까지 겹쳐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계약 포기 속출도 우려되고 있다. 한 매수자는 "의왕의 3억원대 재개발 입주권 계약금만 낸 상태"라며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는데 매수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지연 뻔해"
지위양도 제한 외에 재당첨 제한 5년 규제도 적용된다. 분양을 받은 자는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재신청이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녀가 분양받아도 적용된다"며 "재당첨 제한 때문에 현금청산이 되는 물건이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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