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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앞 모습. 문재원 기자
대한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 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