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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천대엽 "종이 재판 기록이 효력" 정작 대법관 7만쪽 봤는지는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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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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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299?sid=001

 

종이 기록 행방은?…조희대 대법원장 “경청, 미흡한 부분 추후 답변”
민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선택권 박탈 당할 뻔” 국힘 “30분간 몰아붙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전 종이로 된 재판기록을 어떻게 봤는지'를 두고 대법원 관계자들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작 7만 쪽에 달하는 해당 재판기록의 행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검증 형식으로 이틀만에 대법원 국감을 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오후 4시30분경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만으로 치러진 감사에서 대법원 역시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종이 기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종이기록이 원본 기록으로서 유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기록이고 스캔 기록은 그냥 편의적인 보조 수단에 불과하지 법적 효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판결 전 종이 기록을 아예 안 봤느냐'는 질의에 천 처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록을 본다는 것이 법률심인 상고심이 볼 때 법률적 쟁점을 보면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기도 하지만, 공동 연구관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아마도 중요한 사건이니 이례적으로 '형사 심층조'라고 하는 별동대가" 먼저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관이 종이 기록을 아예 안 본 거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천 처장은 "제 경험으로 '형사 심층조'에 올라가면 이들이 기록 전체를 다 검토하고 1,2심 판결과 쟁점에 대해 대법관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일부를 복사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올려 달라라고 하든지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여러 형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반적인 말 말고, 알아보고 답을 달라"라고 촉구했다.

종이 재판기록과 관련해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3월31일 공동 재판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연구관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그날 종이 재판기록이 형사 심층조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저녁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영상 갈무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저녁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영상 갈무리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호통과 질타 대상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원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하였다"라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금 한 번 답해보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왜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은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체 간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는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가 사법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웠다"라며 "사법권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져온 게 아니다.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5월1일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대통령 후보를 유일하게 한덕수로 만드는 판결을 했다"라며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해 버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질문한다.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것을 보면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책임 면피하려고만 하고 사법권 독립 뒤에만 숨는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월1일 판결 전 4월22일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이틀 만에 표결했는데, 그런 식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느냐, 배당되기 전에 사건 기록을 살핀 적이 있느냐"라며 "대법원장 주도로 한 그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상황이었다"라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있음에도 하나도 준수되지 않아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아주 위태로진 사건"이라며 "사법을 수단으로 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한 진영의 대표 정치인에게 중요한 시기에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박탈 당할 뻔 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노골적인 이 대통령 재판 관여라는 비판에 대해선 "재판 내용의 관여가 아니라 배당이나 기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만큼 규칙에 따른 처리를 했는지, 예외를 반복해 이례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는 파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태부족해서 아쉽다'는 다른 대법관 판결 내용을 들어 눈물이 났다라고 소개한 뒤 다음 재판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돌연 울먹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6일 긴급 브리핑에서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한 날'"이라며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놓고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들이 재판기록에 접속한 내역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나경원 의원은 "'열람을 언제 했다', '보고서를 언제 냈다', '보고서의 분량이 얼마이다' 이런 것이 다 광의의 재판 기록"이라며 "이것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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