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고 부자 세습 시도하는 무주장로교회…교인들, 임시당회장 파송 요구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부목사 아들을 후임 담임목사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 무주장로교회(박남주 목사)가 세습 철회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정훈 총회장) 헌법에 따르면 직계 세습 및 부교역자의 담임 청빙 모두 불가하지만, 무주장로교회는 지난 8월 후임 청빙 공동의회가 부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들 박요엘 목사가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박남주 목사가 설교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회는 박 목사 부자 세습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동노회 조인희 노회장은 10월 1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단에 세습금지법이 있으니 노회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동의회가 부결된 이후 박남주 목사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들 박요엘 목사가 후임 목사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인희 노회장은 "박남주 목사의 결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박 목사가 스스로 세습 시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후임자 청빙 시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위임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박남주 목사가 올해 말 정년 은퇴한다면, 무주장로교회 담임목사 자리는 공석이 된다. 공석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박남주 목사 부자 세습을 규탄하는 교인들은 정상화위원회를 결성하고, 노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동노회는 10월 28일 가을노회를 여는데, 교인들은 노회가 열리는 장수교회 앞에서 무주교회 수습위원회 설치 및 임시당회장 파송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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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은 이번 세습 사태를 계기로 박남주 목사의 재정 비리 등도 모두 밝혀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담임목사의 전횡을 묵인한 결과,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세습 시도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주장로교회 교인들은 9월 17일 박 목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6년 12월 박남주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부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49억 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중 6억 원을 당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던 재정부장 장로에게 대여해 줬다. 교인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이나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교회 장로에게 빌려주는 등의 과정에서 공동의회나 제직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두 아들과 며느리를 교회에 데려와 교역자로 세우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박 목사가 교회를 개인 소유처럼 운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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