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2254?sid=001
https://www.youtube.com/watch?v=__l3BZ61aOI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피고인 모친은 벌금 100만 원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현기)는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 어머니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는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의 말다툼이 잦아들었는데도 피고인이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한 것은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