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공공돌봄 파괴·불법행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국가 보조금을 받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폐지하는 위법 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 파괴와 불법 행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에서 "서울시가 2024년 5월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기관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법 제24조에는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난해 서사원과 관련해 지급한 보조금 5억 원과 이자는 폐지와 함께 반납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국가 보조금을 받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폐지하는 위법 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 파괴와 불법 행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에서 "서울시가 2024년 5월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기관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법 제24조에는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난해 서사원과 관련해 지급한 보조금 5억 원과 이자는 폐지와 함께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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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