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왔다 숨진 이주노동자를 화장한 뒤 유골함을 보냈는데 고향에서 받기를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는 시신 화장을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신원 확인에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쁘말랑에 사는 사리 씨는 지난 8월 한국에 일하러 간 남편 길랑 씨가 사망해 화장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족은 반발하며 유골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는 시신 화장을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철/인도네시아 유족 측 변호인 :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으신 게 뭐죠?]
[통역사 : 시신을 (그대로)송환해 달라고…]
남편 길랑 씨는 지난 2월 전북 부안군 앞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34톤급 선박에서 불이 나면서 선원 12명 중 한국인 2명이 숨졌고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 5명 중에 길랑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길랑 씨 시신은 석달 뒤 충남 보령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을 맡은 부안해경이 유족 DNA를 늦게 확보한 탓에 화장을 한 뒤에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부안해경 관계자 : DNA 감정 결과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무연고라고 이제 온 거죠. 보령해경 쪽에서는요.]
다른 나라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인도네시아 유족 측 변호인 :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화장 것처럼 그 정도의 심각하게 모욕적으로 느끼더라고요. 남편의 시신이 모욕을 당했다.]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까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144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