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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독점 케이블카 운영 업체 소송에 '공사중단'
소송 무관 공사 재개토록…'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열린 곤돌라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가 경쟁 교통수단인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와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3년 동안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한 한국삭도공업이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곤돌라 공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다.
시는 12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곤돌라 개통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날(15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시행령은 지난 6월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계속해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