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정치 게시글에 좋아요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ㅠ
교사도 시민인데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정치기본권 청원에 많이 동의해 주길!
청원마감 5일, 5000명 남음..
청원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F33F10BE4CDCE064B49691C6967B
밑에는 펌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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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교사는!
✔️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 선거운동은 물론, SNS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정년퇴직 전까지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국민’ 속에 교사는 빠져 있습니다.
🧭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왜 필요한가요?
📚 교육정책은 정치로 결정됩니다. 정작 정책의 당사자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낼 수 없습니다.
🎓 교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려면, 참여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 국제 기준은 이미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ILO/UNESCO 권고안도 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 교사는 “정치금치산자”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으려면,
이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 수업이나 학생 교육과 관련된 정치 활동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겠지요.
하지만 수업 외, 퇴근 후의 정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칩니다.
📢 입법을 촉구합니다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동의해 주세요.
교사도 시민입니다.
더 나은 교육,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당신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F33F10BE4CD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