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의 통제·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만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으며, 그 외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해명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검의 수색 대상은 한국군 관리 구역이었지만, MCRC 출입 시 미군 관리 구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SOFA에 따른 미군 협의가 필요했다는 것이 주한미군 측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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