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의 한 우체국 1층에서 업무용 쇠망치를 든 채 직장 선배에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솔잎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51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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