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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원이나 신고를 할때 의외로 많은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점 중 하나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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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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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고기관/피신고인) 본인의 신원 노출 이슈 

2. 익명성 보장 안됨 

 

1. 신원 노출 이슈 관련 

현재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할 때 대놓고 민원인이나 신고인의 신원을 공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 

하지만 '정황상' 본인이 특정 기관이나 사람 상대로 갈등을 빚고나 문제를 제기하다가

특정 사안 관련 신고를 했으면,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기관/피신고인이 신고인 신원을 유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때가 많음 (90%이상) 

 

예를 들어,

A와 B가 C사안 관련 다투다가 B가 C 사안 관련 A를 국가기관에 신고했음

=> 국가기관은 C관련 A에게 사실확인 및 증빙 자료를 요구함 

=> A는 (당연하게도) 최근 C 사안 관련 언성 높인건 B니까 B가 기관에 신고를 했겠구나 유추를 하게됨 

=> A와 B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B가 A와 B랑 같이하는 무언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음 

=> B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비밀을 누설(???) 했다고 항의함 

 

이런 경우가 많음 

 

본인이 신고를 하면 끝인게 아니라 

=> 국가기관은 C관련 A에게 사실확인 및 증빙 자료를 요구함 

=> A는 (당연하게도) 최근 C 사안 관련 언성 높인건 B니까 B가 기관에 신고를 했겠구나 유추를 하게됨 

 

: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제발 감안하고 민원을 넣었으면 할때가 많음 A가 자료 제출하다가 스스로 네 신원 유추하는건 비밀 누설도 뭣도 아님 

 

당연하지만 이에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가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본인 민원 제기에 따른 결과를 숙고하고 제기하시길 바람 

 

+) 설사 정말 C사안이 B의 신원을 특정해야 사실확인이 가능한 건이라서 민원인 또는 신고인 신원을 A에게 그대로 제공했다 한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법한 처리로 인정돼서 위반으로 잡히지도 않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aka. 민원 등)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aka.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연함 주민등본 잘못 처리 됐어요 확인해주세요 문의가 들어왔는데 국가기관이 너 누구신대요? 를 안할수는 없잖아 거기서부터 처리인거지) 

 

2. 익명성 보장 안됨

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 많아서 얘기하지만 

민원은 기관 입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이고 대부분 과장선에서 결재 받고 나감

엉망으로 써진 민원도 많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신원확인이 필요함 

 

진짜 둘다 모르거나 간과하는 일반인들 많은거 같아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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