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1868?sid=102